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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벌금조회, 처벌 수위 비결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0. 6. 18. 22:00

    너를 위한 법률 노트


    운전하다보면가끔여러가지실수를저지르는경우가있습니다.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하거나 나쁘지 않거나, 속도 위반을 하거나, 나쁘지 않거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다는 것이군요.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는 나쁘지 않고 범칙금 등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것들이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존재한다.바로 '음주운전'음주 운전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가 나쁘지 않고, 정지는 물론 형사 처분까지 받는 중대한 사건입니다.당일 포스팅에서는 이런 것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괜찮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음주운전 벌금 조회라는 주제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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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 교통사건은 현행 교통사건처리특례법에 규정된 행위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1. 신호위반 2. 중앙성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속도위반 4. 추월의 비결, 금지 시기, 금지 장소, 새치기 금지 위반 5. 철도 건널목 합격 비결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팔 음주 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하여 음주 운전은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윤창호 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처벌 기준도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규정은 모두 소리와 같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0.8 Percent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Percent 미만: 1~2Percent 미만: 1~2년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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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법무부 사이트인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정보 본인,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그리고 벌금 납부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이렇게 해서, 소음 음주 운전의 벌금 조회는 형사 사법 포털의 미납 벌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조회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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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은 형사문재 중 하자기 때문에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만 받고, 자칫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현실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형사문재가 간단한 과정이 아닌 만큼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 다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형사문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스토리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yeowoobab/2217812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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